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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사례

업데이트 2026-07-28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한 뒤 나타난 바람직하지 않은 신체적 반응을 말하며,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 영업자는 중대한 이상사례를 알게 되면 보고할 의무가 있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비자도 식품안전나라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수집된 자료는 안전성 관리에 활용된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 제47조 · 식품안전나라 이상사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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