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표시·광고 자율심의
업데이트 2026-07-14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사전에 자율심의기구가 검토하는 제도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관이 심의를 수행한다. 심의는 표현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며, 제품의 효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를 사전에 자율심의기구가 검토하는 제도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걸러내기 위한 절차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기관이 심의를 수행한다. 심의는 표현이 법령 기준에 맞는지를 보는 것이며, 제품의 효과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