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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기한

업데이트 2026-07-28

표시된 보관 조건을 지켰을 때 소비자가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이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유통기한을 대체해 도입되었으며, 일반적으로 유통기한보다 기한이 길다. 보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기한 이내라도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법률 제18445호) · 식품 등의 표시기준 — 2023-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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