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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업데이트 2026-07-28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2023년 1월 1일부터 다수 식품·건강기능식품에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되어 표시가 소비기한으로 바뀌었다. 유통기한은 판매가 가능한 기한을 나타내며, 섭취가 가능한 기한(소비기한)과는 다른 개념이다.

근거

「식품 등의 표시기준」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소비기한 전환,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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