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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표시

업데이트 2026-07-14

제품에 인정된 기능성 내용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문구를 원문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인정 범위를 넘어서거나 질병의 예방·치료를 나타내는 표현은 쓸 수 없다. 표시 문구의 근거는 원료별 인정 사항 또는 공전이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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