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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업데이트 2026-07-28

원료 입고부터 제조·포장·출고까지 전 공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관리하도록 한 제조·품질관리 기준이다. 영문 약자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라 하며, 적용 업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정을 받는다. 제품 품질의 균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식약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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