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HACCP (식품안전관리인증)
업데이트 2026-07-28
원료와 공정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정해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의 GM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인증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원료와 공정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하고 중요관리점을 정해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다. 건강기능식품의 GM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와는 근거 법령과 목적이 다른 별개의 인증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위생·안전 관리 체계를 사전에 관리한다는 점에 초점이 있다.
근거
「식품위생법」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