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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데이트 2026-07-14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일반 식품과 달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한 기능성 원료와 기준을 사용하며, 포장에 '건강기능식품' 문구와 인정 도안을 표시한다.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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