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수입식품 (수입신고)
업데이트 2026-07-14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영업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품목별로 수입신고를 한다. 신고와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해외에서 수입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신고와 검사를 거쳐야 한다. 영업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 품목별로 수입신고를 한다. 신고와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근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