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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인정형 원료

업데이트 2026-07-14

공전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영업자가 안전성·기능성 자료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개별적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원료다. 인정받은 영업자와 그 원료를 공급받은 자만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인정 사항은 인정번호별로 기능성 내용과 일일섭취량 등이 정해진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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