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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 인정

업데이트 2026-07-14

공전에 없는 원료를 기능성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안전성·기능성·기준규격 자료를 제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를 받는 절차다. 인정되면 개별인정형 원료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후 공전에 고시형으로 등재될 수 있다. 인정 범위를 벗어난 기능성 표시는 허용되지 않는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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