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사전
품목제조신고
업데이트 2026-07-14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영업자가 품목별로 제품명·원료·기능성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절차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정해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품목제조신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려는 영업자가 품목별로 제품명·원료·기능성 내용 등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는 절차다. 신고가 수리되면 신고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로 제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정해진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에 해당한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품목제조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