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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신고

업데이트 2026-07-14

온라인 등 통신수단으로 재화를 판매하려는 사업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신고다. 건강기능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와 별개로 필요하다. 신고 번호는 사업자 정보를 확인하는 근거가 된다.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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