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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섭취량

업데이트 2026-07-28

사람이 섭취해도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섭취량을 말한다. 주로 비타민·무기질 등 영양소에 설정되며, 여러 제품을 함께 먹을 때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준이 된다. 일일섭취량이 기능성 발현을 위한 양이라면, 상한섭취량은 안전 관점의 상한을 나타낸다.

근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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