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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BA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업데이트 2026-07-28데이터 기준일 2026-07-21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문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 원료 제2022-19호 ·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원료 구분: 개별인정형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 — 인정번호 제2022-19호(2022.4.18.) · 인정업체 ㈜아모레퍼시픽.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원료(제조사) 및 그 원료를 공급받은 자의 제품에만 해당 기능성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동일 성분명이라도 인정번호·인정업체를 라벨에서 확인한다.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문)

  • 기능성내용 (개별인정 원료 제2022-19호):

    "수면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출처: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아모레퍼시픽, 제2022-19호)」(boardDetail bbs987, ntctxt_no=1090016), 2026-07-15 확인
    • 교차 확인: I0030 신고 데이터 스냅숏(2026-07-13) —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기능성원료인정제2022-19호)" 함유 신고(㈜아모레퍼시픽)의 기능성 문구와 글자 그대로 일치 (이중 일치)

일일섭취량 (원문)

  •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로서 375 mg/일"

    • 출처: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L-글루탐산발효 가바분말(제2022-19호)」, 2026-07-15 확인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

개별인정 원료 제2022-19호 원문 —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 특정질환(알레르기 체질 등)이 있는 분은 섭취에 주의
  • 의약품(혈압약, 항우울제 등) 복용 시 섭취에 주의할 것

이 성분에서 특히 조심할 표현

  • "불면증", "수면제 대체", "숙면 보장" 금지 — '수면의 질' 관련 인정 문구 범위까지만
  • 개별인정형은 인정받은 원료(제조사)의 제품에만 해당 문구 사용 가능 — 인정업체 ㈜아모레퍼시픽 및 그 원료를 공급받은 자에 한함. 동일 성분명이라도 원료 출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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