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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테인 (마리골드꽃추출물)

업데이트 2026-07-15데이터 기준일 2026-07-21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문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기능성 · 루테인 (마리골드꽃추출물)

기준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고시 제2026-43호, 시행 2026-06-11고시형 원료 (원료명: 마리골드꽃추출물 · 건강기능식품 공전 「2-26 마리골드꽃추출물」) 아래 항목은 건강기능식품 공전 「2-26 마리골드꽃추출물」 원문으로 확인함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문)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출처: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2-26 마리골드꽃추출물」(boardDetail bbs987, ntctxt_no=1049377) · 첨부 공전 원문 PDF 「2-26 마리골드꽃추출물」, 2026-07-15 확인
    • 교차 확인: I0030 신고 데이터 스냅숏(2026-07-13) — 마리골드꽃추출물(루테인) 함유 신고의 기능성 문구와 일치 ("눈건강" 붙여쓰기 등 표기 변형 존재, 공전 원문은 "눈 건강") (이중 일치)

일일섭취량 (원문)

  • "루테인으로서 10 ~ 20 mg"

    • 출처: 건강기능식품 공전 「2-26 마리골드꽃추출물」 3) 최종제품의 요건 (2) —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 지표성분 표기: 최종제품 함량은 지표성분 루테인(Lutein) 기준으로 읽음 (원료 기준 "루테인 700 mg/g 이상")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

건강기능식품 공전 「2-26 마리골드꽃추출물」 3) 최종제품의 요건 (3) 원문 —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 영·유아, 어린이,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흡연자는 섭취 시 전문가와 상담할 것
  • 과다 섭취 시 일시적으로 피부가 황색으로 변할 수 있음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 성분에서 특히 조심할 표현

  • "시력 개선", "백내장·황반변성 예방" 등 질병 표현 금지 — 인정 범위는 '황반색소밀도 유지' 관련
  •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이라는 조건부 문구를 임의로 생략·확장하지 말 것
  • 지아잔틴 복합 원료와 단일 루테인의 문구 차이 주의

신제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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