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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아닌 (L-Theanine)

업데이트 2026-07-15데이터 기준일 2026-07-21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문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정 기능성 · 테아닌 (제품 라벨 표기용 문구)

기준 고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고시 제2026-43호, 시행 2026-06-11고시형 원료 (건강기능식품 공전 제3. 개별 기준 및 규격 「2-54 테아닌」) 아래 항목은 건강기능식품 공전 「2-54 테아닌」 원문으로 확인함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식약처 인정 기능성 (원문)

  • 기능성 내용 (건강기능식품 공전 「2-54 테아닌」 최종제품의 요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출처: 식품안전나라 — 건강기능식품 원료별 정보 「2-54 테아닌」(boardDetail bbs987, ntctxt_no=1049405) · 첨부 공전 원문 PDF 「2-54 테아닌」, 2026-07-15 확인
    • 교차 확인: I0030 신고 데이터 스냅숏(2026-07-13) — 테아닌 함유 신고의 기능성 문구와 글자 그대로 일치 (이중 일치)

일일섭취량 (원문)

  • "L-테아닌으로서 200 ~ 250 mg"

    • 출처: 건강기능식품 공전 「2-54 테아닌」 3) 최종제품의 요건 (2) —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 참고: 지표성분 기준은 원료성 제품 기준 "L-테아닌이 940 mg/g 이상"

섭취 시 주의사항 (원문)

건강기능식품 공전 「2-54 테아닌」 3) 최종제품의 요건 (3) 원문 — 식품안전나라 원료별 정보, 2026-07-15 확인:

  • 임산부 및 수유부는 섭취를 피할 것
  • 카페인 함유음료(커피, 홍차, 녹차 등)와의 병용 섭취에 주의할 것
  • 수술전후 환자는 전문가와 상담할 것
  • 이상사례 발생 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할 것

이 성분에서 특히 조심할 표현

  • "불면증", "우울증", "불안장애" 등 질병명 연계 금지 — 기능성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 완화' 범위까지만
  • 카페인 상쇄·수면 유도 등 고시 밖 효과 서술 금지 (일반 정보로 다룰 때도 출처 필수)

신제품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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